평창군의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눈길

신현태 2022. 10.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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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군 산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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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의회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군 산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군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25일 개회하는 제281회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인권위 권고 사항인 인권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인권보장과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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