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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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가금농가의 유입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4일 밝혔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신고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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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경남 첫 사례…경남도, 확산 차단 총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가금농가의 유입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겨울철새 도래 이후 경남 첫 야생조류 검출 사례다.
경남도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김해 사촌천의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입로마다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충남 봉강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를 설치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한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금지와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신고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들도 낚시나 산책 목적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가금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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