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하다 킥보드 운전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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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운전을 하다가 킥보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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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운전을 하다가 킥보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4월17일 0시20분쯤 택시를 몰고 제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만 할 수 있는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B씨의 킥보드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9일 만인 같은 달 26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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