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서원주IC 운영비 부담액 놓고 벌인 법정다툼서 항소심도 패소

정태욱 2022. 10.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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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서원주IC 운영비 부담액'을 놓고 제이영동고속도로(이하 제이영동)와 진행 중인 법정공방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시와 제이영동간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 운영비 청구 소송 2심 재판 결과, 1심과 같이 제이영동이 승소했다.

이에 시는 IC 설치와 운영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제이영동고속도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서원주IC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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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사

원주시가 ‘서원주IC 운영비 부담액’을 놓고 제이영동고속도로(이하 제이영동)와 진행 중인 법정공방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시와 제이영동간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 운영비 청구 소송 2심 재판 결과, 1심과 같이 제이영동이 승소했다. 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자로 추진된 광주~원주고속도로는 건설 당시 종점인 지정면 일대에 IC 설치 계획이 없었다. 이에 시는 IC 설치와 운영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제이영동고속도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서원주IC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약에서 시는 IC 개통 후 2년간 매년 4억원씩, 이후 28년간 8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중 개통 2년 이후 지급 운영비는 전문 용역을 통해 재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교통수요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원주IC 설치 후 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이 280여대 증가해 수입이 연평균 3억8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늘어난 수익인 3억8300만원을 제하고 운영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제이영동측은 이에 반발, 2020년 6월 시를 상대로 운영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 2심 모두 “협약에 서원주IC 운영에 따른 증분수입을 운영비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이영동 손을 들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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