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사장·물놀이시설 등 안전감찰..856건 적발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2. 10.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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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공사현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부적정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지역 내 건축공사장 18곳과 승강기시설 739곳, 몰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7곳 등 764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점검 부실사항 등 모두 85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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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승강기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등 764곳 점검
관리·감독 부실 27건 관계자 행정처분 요구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공사현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부적정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지역 내 건축공사장 18곳과 승강기시설 739곳, 몰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7곳 등 764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점검 부실사항 등 모두 856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로 재발방지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사 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품질관리계획서 미승인, 부적절한 시공 등 110건의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6월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검사가 불합격된 승강기 운영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점검 부실 사항 739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또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물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요원 미배치, 관리주체 안전점검 미이행 등 안전관리 부실사항 7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856건 중 829건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7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계공무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안전감찰로 △품질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승인기관 일원화 △승강기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화 △승강기안전검사 재검사기간 사전통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사항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5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광주시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2023년 안전감찰 중점관리대상은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안전한 광주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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