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 침해"..인권위 '학생 생활규정' 개정 권고

김경호 2022. 10.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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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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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은 A고교 재학생 B씨다. B씨는 파마 및 염색 금지가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규제는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했으며,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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