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미끼' 1500여만원 뜯어낸 20대 2명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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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공동 범행에 가담한 C(17)와 D(18·여)씨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 농로에서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40여만 원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해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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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해 무차별 폭행, 죄질 무거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10대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동 범행에 가담한 C(17)와 D(18·여)씨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 농로에서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40여만 원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해 절취한 혐의다.
함께 범행한 4명은 선후배 관계로 애초 범행을 모의하고,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차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매할 것처럼 피해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피해 남성에게 연락이 오자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갑자기 나타나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 남성의 나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피해 남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강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남성의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날인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1540여만 원을 뺏은 뒤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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