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성추행 혐의 원장에 징역7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학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장기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죄질 좋지 않아"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자신의 학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각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⑥] 사건만 터지면 '보복성 입법'...IT업계 '한숨'
- [인터뷰] 野 전수미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인권' 투트랙으로"
- [버려진 아이들<상>] 세상이 버거운 엄마의 마지막 선택 '베이비박스'
- "일한 만큼 번다"…5년간 운수업 신규 취업자 절반 이상이 2030
- '국정동력 잃을라'…與, 중도층 이탈에 깊어지는 고심
- 이번 주 주요기업 실적 발표…반도체·배터리 희비 엇갈리나
- [강일홍의 클로즈업] 'BTS 병역 해법', 생색만 내다 만 정치권
- 원·달러 환율 연내 1500원 가나…强달러에 국내 산업 위축 우려
- [TMA 인터뷰] 뉴진스 "하고픈 것? 붕어빵 피크닉 겨울바다 산책 핫초코"
- [TMA 인터뷰] '핫티스트' TNX "초심 잃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