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고령자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시급"

김민수 2022. 10.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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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24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노인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올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액돼 전북도가 노인 보행안전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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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북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소극적 지적
시설 설치 예산 확대 및 사고 다발지점 보호구역 지정해야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24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노인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임실군의 경우 37.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역시 모두 30%대를 보이고 있어 군단위 지역의 인구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노령보행자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해 특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20년 기준 도로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093명 중 57.5%가 노인이었다는 통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됐음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올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액돼 전북도가 노인 보행안전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CCTV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지점인 전통시장, 병원이나 약국 주변 또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의 지원 근거 및 법령에서 위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주의의무나 준법정신만을 강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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