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0.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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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과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2800여 명은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11월 중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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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과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2800여 명은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11월 중에 환급받는다. 이번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5억 7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에 반해, 과천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지속 급등하면서 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감면안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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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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