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냐'..길 가던 10대 여성 위협하고 경찰 때린 50대 남성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10.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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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10대 여성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0시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을 걸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B양(19)을 약 200m 따라가면서 험한 말을 한데 이어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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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길을 걷던 10대 여성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0시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을 걸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B양(19)을 약 200m 따라가면서 험한 말을 한데 이어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어디 가’, ‘모텔 가는 거지’, ‘전화 끊어’, ‘너 XX래, XX래’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발을 벗어든 뒤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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