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 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

배성윤 2022. 10.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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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오는 26일 '2022년 10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세원관리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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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26일 ‘2022년 10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코로나19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한해 단속한다. 그 외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세원관리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031-538-2955), 금융기관CD/ATM, 로컬카드로택스 등 다양한 수납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포천시, 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가 공모 접수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 17일까지 ‘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기준 198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종사자다.

접수 후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1차 서류심사(서면·현지조사)가 이뤄지며,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사업대상자를 추천해 2023년 2월 중 사업계획 발표 심사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pocheon.go.kr/agro/index.do)를 확인하거나, 농업교육팀(031-538-3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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