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8일 도로·주택가 등에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송주현 2022. 10.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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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 문산읍 도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 개조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철저히 실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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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 문산읍 도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원상 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 개조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철저히 실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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