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4.5%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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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4.5% 인상 결정됐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2023년도 의정비 인상 등에 따른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현행 3921만원(월326만8000원)의 의정비를 월 14만6000원(4.5%)이 인상된 4097만원(월 342만4000원)으로 결정,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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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4.5% 인상 결정됐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2023년도 의정비 인상 등에 따른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현행 3921만원(월326만8000원)의 의정비를 월 14만6000원(4.5%)이 인상된 4097만원(월 342만4000원)으로 결정,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계와 법조계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1차회의를 열어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초과 인상 안으로 잠정결정했으며 이후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2024년~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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