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본의 아니게 자금시장 혼란 초래 매우 유감"..내년 1월까지 보증 채무 반드시 상환

최승현 기자 2022. 10.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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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계획과 보증채무 이행 방침’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춘천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밝힌 후 빚어진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난달 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2050억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상환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며 “(만기 연장을 위해)채권 금융사에 4개월 치 선취 이자를 낸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방침을 밝혔는데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제일차를)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250조에는 ‘회생은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회생과 디폴트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구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후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등 혼란이 초래되자 지난 21일 보증 채무액인 2050억원 전액을 예산에 편성,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EATOF)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저녁 출국했다가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 등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2020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으로 2050억원(대출금리 연 4.8%)을 차입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춘천시 중도 내에 41만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매각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력으로 차입금을 갚기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채무 보증을 한 강원도가 대신 차입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는 오는 11월 초쯤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 여부는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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