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댓글 조작 의혹' 제기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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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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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캠프가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댓글 알바를 돌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표현의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SNS를 통해 이런 의혹을 접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라고 정당에 신고했지만 그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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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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