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상대 유사 성행위 학원장 징역 7년 선고

이시우 기자 2022. 10.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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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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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고 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각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초기 학생들의 손과 다리를 만지던 A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 횟수와 대상을 늘려갔고, 학생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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