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로 대리기사 평균 17만 8천 원 손실"

이강 기자 2022. 10.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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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영업 손실이 평균 17만 8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피해 사례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한 4천260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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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플랫폼노동자 기자회견 (사진=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제공,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영업 손실이 평균 17만 8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피해 사례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에 따르면 피해를 신고한 대리기사 382명의 91.1%에 해당하는 348명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서', 25명(6.5%)은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대리기사는 앱에 문제가 있다는 공지를 받지 못한 채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며 도로 위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 소통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잠잠해 앱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한 4천260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4천260원은 월 2만 2천 원인 유료 서비스의 6일 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오던 플랫폼 대기업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며 "약관상 규정이 없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까마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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