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걸음걸이 마음에 안 든다" 갖은 이유로 제자 괴롭힌 운동부 코치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0.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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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모 중학교 사격부 코치인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훈련장 등지에서 제자 B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폭행은 제자 B 군이 해당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지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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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충북 청주 모 중학교 사격부 코치인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훈련장 등지에서 제자 B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이 제설 작업을 어설프게 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사격장으로 가는 B 군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롭힘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A 씨의 폭행은 제자 B 군이 해당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지속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일시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교육 등의 목적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며 "신체적 학대가 장시간 이뤄진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80%는 '경징계'에 그쳐

한편,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동부 학생 수와 지도자 수는 줄어든 반면 징계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폭력, 폭언, 폭행'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약 21%만 중징계(해고·해임 등)로 처리됐고 나머지는 경징계(견책, 1~3개월 정직,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최숙현 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숙현 법'은 감독과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입다 2020년 6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020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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