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9일까지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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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까지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세터에서 출장 검사를 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 수수료(1만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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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까지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세터에서 출장 검사를 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 수수료(1만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10월24일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25일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27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31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11월1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7일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8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9일 서원구청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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