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 삼중고..세종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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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 모델 개발과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24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의 경우 세원은 안 들어오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는 지원이 안 되고,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비를 점점 늘어나는 삼중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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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 모델 개발과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24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의 경우 세원은 안 들어오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는 지원이 안 되고,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비를 점점 늘어나는 삼중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절벽에 가깝게 거래가 둔화하고 있다"며 "거래가 둔화하니 우리가 세원으로 삼았던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덜 걷히고 (세원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족한 재원은 교부세를 통해서 보전받는 건데, 내년에는 보통 교부세마저도 다 끊어진다"며 "거기에다 지금 75%까지 진전이 됐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세종시로 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점 행복도시의 업무가 세종시로 옮겨오는 것인데, 유지관리비를 전혀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 예산이 2030년 기준으로 2500억인데, 매년 2500억이라는 유지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준인력 산정을 위해 9개의 조직관리 유형분류를 적용 중인데, 이 중 단층제 모델 유형이 없어 세종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이 돼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자족경제를 확충하는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보통교부세의 문제를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급증과 도시 성장에 따른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출범 당시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와 비교해봐도, 양산시의 보통교부세는 2788억원이지만, 세종시는 1/3에도 못 미치는 836억 수준이다.
최 시장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기초자치단체에 배부하는 기초 보통교부세가 있고, 광역교부세도 있다"며 "모든 주민은 기초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기 때문데, 이 두 가지를 받아서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밖에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한 기초 교부세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 수요분을 계산할 수가 없어 이제까지는 두리뭉실하게 세종시법 특별조항을 통해서 2023년까지 교부세 전체 총액의 25%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해결해온 건데 이마저도 한시 규정이라 내년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 도시 기반 및 유지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세종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내년 만료 예정인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세종시 측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밖에도 KTX 세종역 설치 공론화가 지난 국정감사 성과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이나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단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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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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