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회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자랑스런 아빠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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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전쟁' 운영자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성매매 업소 7000여 곳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약 1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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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광고 대가로 170억원 챙겨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생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전쟁' 운영자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성매매 업소 7000여 곳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약 1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밤의전쟁'의 회원수는 약 70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밤의전쟁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시작해왔다. 이후 국내 총책을 포함해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했다. 또한 관련 사이트 4곳도 폐쇄조치했다.
A씨에 대해서도 계속된 수사를 벌이다 2016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입수한 후 올해 7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없어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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