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최영일 순창군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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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기간 후보자 토론회 도중 상대후보인 최기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후보의 부인이 언급된 시기에 해당 법인의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최 군수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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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기간 후보자 토론회 도중 상대후보인 최기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판매했는데, 조합장이었던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 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기환 후보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후보의 부인이 언급된 시기에 해당 법인의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최 군수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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