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정류장 시민 등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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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과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1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노점에서 신발 장사를 하는 B씨(73‧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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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노점과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1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노점에서 신발 장사를 하는 B씨(73‧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동일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C씨(61‧여)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나무의자를 부순데 이어 망가진 의자의 나무 막대기로 다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C씨에 대한 범행은 매우 위험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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