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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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가 최근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4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평창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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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최근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4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평창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권장사항과 공무원들의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 인권분야 전문가 구성의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다음달 25일 개회하는 ‘평창군의회 제281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미 군의원은 “인권위 권고 사항인 인권조례 제정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모색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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