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신관호 기자 2022. 10. 24. 1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평창군의회가 최근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4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평창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군의회.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최근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4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평창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권장사항과 공무원들의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 인권분야 전문가 구성의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다음달 25일 개회하는 ‘평창군의회 제281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미 군의원은 “인권위 권고 사항인 인권조례 제정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모색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