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편하게 해주려고" 토지 2만4000평 불법 전용 주지승..집행유예

김채은 2022. 10.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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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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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지난해 5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업체에 의뢰해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도동 산 187-1번지와 187-2번지 등 토지 2만4000㎡를 굴삭기를 이용해 평평하게 만들고 나무를 베어 차량 통행로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찰 신도들이 인근에 해맞이 동산에 기도를 드리러 다니는데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며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았지만, 도로를 내는 것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 말했다.

재판부는 "훼손된 면적에 토지에 대한 복구 완공 자료를 제출했지만,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점, 베어진 나무 수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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