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편하게 해주려고" 토지 2만4000평 불법 전용 주지승..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지난해 5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업체에 의뢰해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도동 산 187-1번지와 187-2번지 등 토지 2만4000㎡를 굴삭기를 이용해 평평하게 만들고 나무를 베어 차량 통행로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찰 신도들이 인근에 해맞이 동산에 기도를 드리러 다니는데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며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았지만, 도로를 내는 것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 말했다.
재판부는 "훼손된 면적에 토지에 대한 복구 완공 자료를 제출했지만,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점, 베어진 나무 수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⑥] 사건만 터지면 '보복성 입법'...IT업계 '한숨'
- [인터뷰] 野 전수미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인권' 투트랙으로"
- [버려진 아이들<상>] 세상이 버거운 엄마의 마지막 선택 '베이비박스'
- "일한 만큼 번다"…5년간 운수업 신규 취업자 절반 이상이 2030
- '국정동력 잃을라'…與, 중도층 이탈에 깊어지는 고심
- 이번 주 주요기업 실적 발표…반도체·배터리 희비 엇갈리나
- [강일홍의 클로즈업] 'BTS 병역 해법', 생색만 내다 만 정치권
- 원·달러 환율 연내 1500원 가나…强달러에 국내 산업 위축 우려
- [TMA 인터뷰] 뉴진스 "하고픈 것? 붕어빵 피크닉 겨울바다 산책 핫초코"
- [TMA 인터뷰] '핫티스트' TNX "초심 잃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