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서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2. 10.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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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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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민체육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고량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경주 농축수산물 전시를 병행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배부와 함께 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또 농협 경주시지부와 대구은행 경주영업센터에서는 참여를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캠페인을 비롯해 떡‧음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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