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직원' 부서장에게 알린 대학병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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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본인 동의 없이 부서장에게 통지한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직원인 A씨는 병원 측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보내 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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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회사 측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본인 동의 없이 부서장에게 통지한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직원인 A씨는 병원 측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보내 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실시를 준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PCR 검사 시행 여부 확인 등은 부서장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측의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신체, 신념 등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라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건강에 관한 정보이자, 사상·신념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의 통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고, 병원 측은 이를 수용해 ▲ 개인정보 업무 절차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 점검 ▲ 개인 동의 절차 마련 등 조치를 했다고 회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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