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직 배려?..충북 "실력·경험 우선해야" 반발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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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의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을 비롯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로는 경남·전남(각 12%), 대전·경기(각 11%), 강원(8%)이 꼽혔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4%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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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우대는 불공정, 갈등 조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청의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부평갑)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충북의 4급 서기관 이상 정원 94명 중 여성은 9명으로 10%에 그쳤다.
충북을 비롯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로는 경남·전남(각 12%), 대전·경기(각 11%), 강원(8%)이 꼽혔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4%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다.
반면 부산은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소개됐다.
이 의원은 "여성 합격자 수는 늘어나는 데 고위직 여성 공직자 수는 턱없이 적어 공직사회 유리천장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식의 이 같은 '공직사회 유리천장' 주장은 오히려 승진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박이 충북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공정하게 임용됐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인사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상실이라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승진 후보자 순위가 나오고 여기서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이 앞순위를 배정받아 통상 승진자로 내정된다.
이 같은 틀을 무시하고 승진 후보 뒷순위에 있는 직원이 여성이란 이유로 선순위 남성을 배제한 뒤 승진 기회를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 인사라는 게 대체적이 여론이다.
물론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승진 배수 안에 포함된 후보자를 순위에 상관없이 발탁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도정 기여도와 능력을 무시하고 여성이라는 잣대만을 적용했을 때는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한 인사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의 한 공무원은 "능력이 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린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불공정 사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녀 성비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공무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남녀 고위직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 그때 남성 직원을 우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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