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붙이려는' 관리소장과 '떼려는' 입주자..법정으로 간 안내문 다툼

이정화 에디터 2022. 10.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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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 단독(판사 심현근)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CCTV 영상과 관리소장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출근시간대에 금연 안내문을 제거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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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 곳곳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어낸 입주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 단독(판사 심현근)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 씨는 건물 관리소장 B 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B 씨는 건물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입구와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A4용지 크기의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여 관리해왔는데, A 씨가 이를 매일같이 뜯어낸 것입니다.

건물 CCTV 영상과 관리소장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출근시간대에 금연 안내문을 제거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불법 부착 광고물이기 때문에 손괴 의사가 없었다"면서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설치물이라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면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음과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을 해치는 행위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손괴한 '금연구역'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에 불법 부착 광고물이라 볼 수 없고, (안내문을 떼는 것이)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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