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골프카트 같이 탔는데 김문기 몰라?"..이재명 선거법위반 직격탄

윤정선 기자 2022. 10. 24.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함께 (해외 출장 중) 셋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며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유동규(오른쪽 두 번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호웅 기자

■ ‘유동규 폭로’ 파장

檢 9월 이재명 기소 공소장에

‘金과 골프·대면 보고’ 등 적시

李는 대선때 “모른 사이” 부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판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함께 (해외 출장 중) 셋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며 정면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셋(이 대표, 유 전 본부장, 김 전 처장)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면서 “(뉴질랜드에서 이 대표가 탄 요트값도) 내가 대줬다. 그럼 자기(이 대표)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도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 등 여가를 함께한 사실도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복수의 진술과 증거 자료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공식 일정 이외 일정’ 등을 소화하며 친목을 다진 정황도 포착했다.

유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로 이 대표 주장에 반박하면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면서도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에게 직접 대면보고 받고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기재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