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3개사 선정

엄재천 기자 2022. 10.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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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 기업에 13개 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대상국이 기술무역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1998년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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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인증비, 컨설팅비 등 최대 1억원 지원

[청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 기업에 13개 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시·군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이벡, ㈜백코리아, ㈜플레이스, 퓨어만㈜, 프롬더네이처, ㈜블루베리엔에프티, ㈜에어로켐, ㈜씨유스킨, ㈜폴리텍, 아이배냇㈜, 금성제지기계㈜, ㈜티지에프, 에스에스케이 13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대상국이 기술무역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1998년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 획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협약 기간(2년)에 자사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진행하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들 기업은 화장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섬유, 식품, 기계설비 등 품목에 대해 NMPA(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FDA(미국식품의약품국), CPNP(유럽화장품등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SQF(식품품질안전) 등 다양한 인증 지원을 신청했다.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오는 12월 공고한다.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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