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체육진흥기금 조성 자치법규폐지 추진

육종천 기자 2022. 10.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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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와 관련한 자치법규폐지를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역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기금재원과 용도, 기금운용관리, 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담았지만 군은 기금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 결과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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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필요성 없다 판단
오는 12월 기금 존속기한 만료

[보은]보은군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와 관련한 자치법규폐지를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역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기금재원과 용도, 기금운용관리, 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담았지만 군은 기금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 결과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이 중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군은 11월 6일까지 주민과 기관단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은군 담당관계자는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조례안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청 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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