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아내에 얼떨결 '따귀'.."'폭력남편과 못살아' 이혼요구 적반하장"

박태훈 선임기자 2022. 10.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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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과 바람이 난 아내가 부부싸움 도중 달려들자 얼떨결에 따귀를 때린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른 책임, 즉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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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채팅남과 바람이 난 아내가 부부싸움 도중 달려들자 얼떨결에 따귀를 때린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른 책임, 즉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까.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와 아이를 모두 빼앗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가 1년 전 채팅 어플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나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민되는 부분은 소장을 받은 상간남이 △ 유부녀인 걸 소장을 보고 알았다 △ 아내가 맞은 '사진'을 제시하며 자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

A씨는 폭행 관련 사진에 대해 "부부 싸움을 크게 한 적 있는데 그때 사진인 것 같다"며 "아내가 싸우면서 저를 때리고 할켜 대응차원에서 따귀를 때린 적이 두 번 정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경우 폭력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는지, 아내가 협의 이혼을 하자는데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폭력에 맞서 따귀를 때렸다면서 '정당방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선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③ 방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고 당연시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내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정당방위 성립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상간남이)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고 A씨 아내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진을 제시한 점을 볼 때 상간남의 '몰랐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상간남 소송에서 상간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A씨 희망이 이뤄질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폭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아내의 따귀를 때리는 정도의 폭행이 혼인 파탄으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유책 배우자는 A씨의 아내이기에 아내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빌미로 수시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향후에도 폭행을 가하는 경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쌍방 책임이 동등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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