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축건물에 차수판 설치 의무화..호우 대비해 새 기준 마련

최창호 기자 2022. 10.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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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4일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때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반드시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밖의 건축물은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사용승인 때 감리 확인을 받도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어서 새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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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사진은 롯데백화점 포항점에 설치된 차수판 모습.(포항시제공)2022.10.2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4일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때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축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반드시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다중복합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기실, 발전기실 등 주요 전기시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밖의 건축물은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사용승인 때 감리 확인을 받도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어서 새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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