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 건강 지킬 지역응급의료센터 8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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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도내 8개 의료기관을 전북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재지정 되는 응급의료센터들은 전북도의 서남권, 동부권 및 충청권 응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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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도내 8개 의료기관을 전북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기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전주(3개소)-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2개소)-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1개소)-익산병원 △정읍(1개소)-정읍아산병원 △남원(1개소)-남원의료원이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에 지정된 8개 병원이 재지정 신청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현장평가와 운영계획서 및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정 개소 수는 도 단위 인구 50만 명 당 1개소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초과 지정할 수 있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재지정 되는 응급의료센터들은 전북도의 서남권, 동부권 및 충청권 응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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