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쌀값 안정 담은 양곡관리법, 내년 설명절 전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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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시한을 내년 설명절 이전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생산조성을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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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허위 날조와 왜곡 중단해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시한을 내년 설명절 이전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종료에 맞춰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생산조성을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직상정까지 가더라도 설명절 이전인 1월경에는 해당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공산화법’으로 매도하며 망언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국가재정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왜곡하며,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도 시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정부와 여당의 막말과 왜곡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 1조4000억원의 격리비용이 든다는 왜곡된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할 경우 예산소요액은 144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관련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KERI 연구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반쪽짜리 연구결과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KERI는 이번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배경과 실체를 밝하고 정부와 여당은 거짓 선동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새만금권역 건립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전환, 특성화항만 추진 ▲농협케미칼의 신속한 전북 이전 추진 ▲김제공항부지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크러스터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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