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40대 붙잡혀..'25억 규모 가로채'

박상원 기자 2022. 10.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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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을 위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할부금융회사를 속인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진서에 따르면 A씨는 특수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며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대출신청자가 아닌 중개점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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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캐피탈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폐차차량.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차량구입을 위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할부금융회사를 속인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진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4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진서에 따르면 A씨는 특수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며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대출신청자가 아닌 중개점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신청자 25명을 속이고 약 25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교통 사고나 화재로 인해 폐차 직전인 차량들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동일 차종에 사고 차량의 번호판만 붙여 대출을 받는 속칭 '번호판 갈이' 수법으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드러났다.

경찰은 캐피탈사들이 실제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가 보낸 차량의 사진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실물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하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화물운수업에 종사해온 개인사업자들로 한 사람 당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차량도 이전받지 못하고 대출금도 받지 못했으나 캐피탈사의 할부금 독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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