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문자 살포'..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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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자가 발송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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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 익산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다수의 익산시민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자가 발송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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