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통령 퇴진 집회 준비한 꿈의학교 '계약 해지'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2. 10.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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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꿈의학교 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와의 약정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꿈의학교 운영자 A씨는 다음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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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 중고등생 대상 대통령 퇴진 집회 예정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 집회 준비
도교육청 "학생, 집회 참여해도 봉사활동 인정 안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꿈의학교 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와의 약정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꿈의학교 운영자 A씨는 다음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처음 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고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될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포스터. SNS 캡처


해당 집회 포스터에는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도교육청은 학생이 집회에 참여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은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능하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문제의 포스터는 A씨 측이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주최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단체는 촛불집회를 공지한 포스터에서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는 '경기꿈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꿈이룸학교가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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