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 꼭 필요.. 경제효과 4580억원"

고석태 기자 2022. 10.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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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 사건은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은 1844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는 24일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 262명 중 87.8%가, 변호사 등 전문가 32명 중에서는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고법 신설에 따른 5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천의 급격한 인구·사업체 증가는 사법 서비스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인구는 지난해 기준 424만명이었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대입하면 2037년에는 432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고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같은 기간 450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 기준을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0년 기준 타 시도 고등법원별 관할 인구수는 서울 1894만명, 수원 864만명, 부산 787만명, 광주 578만명, 대전 554만명 , 대구 506만명 등이다.

인천은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있어 인천시민이 행정·형사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울고법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된다. 배편을 이용해야 하는 섬지역 주민은 서울고법을 가려면 왕복 2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민·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인천고법이 설립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 및 정치권의 관심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을 응답한 경우가 90%에 달했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며 “연구결과를 활용해 고법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방문, 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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