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무면허 청소년 전동킥보드 잇단 사고..법제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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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광주에서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해 무면허 청소년에게 대여해줘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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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면허 취득불가' 만16세 미만 청소년들 빌린 킥보드 타다 사고
무면허 적발 대상 60% 이상 '19세 이하'…면허 인증 절차 '허술'
"무면허 운전 손 놓은 공유업체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규 강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광주에서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해 무면허 청소년에게 대여해줘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초등학교 6학년 A(12)군 등 2명이 넘어졌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A군 등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이 면허 없이 PM 공유업체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0시 5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B(16)양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경상을 입었다.
B양 역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부터다.
그러나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 수는 7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449건으로 전 연령대 적발 건 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203건 중 157건(77.33%)은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법령상 국토교통부 등록제 등 현행 제도 법규에서 비켜서 있어, 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장치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실제 무면허 운전 청소년들은 비대면 대여 서비스 맹점을 악용, 가족 등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 기능 등을 이용해 손쉽게 빌려 타고 있다. 이처럼 인증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해 무면허 대여 운전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인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 역시 현행법상 범칙금 10만 원에 그쳐 처벌 실효성도 의문이다.
결국 공유업체들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 행태를 알고도, 수익 논리에 따라 방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한다.
김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광주 9270건(2억3942만 원), 전남 722건(2801만 원)이다.
위반 유형 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0만 6451건 ▲무면허 운전 1만3809건 ▲음주운전 5753건 ▲기타 9380건 ▲승차 정원 위반 82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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