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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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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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징금 50억8800여만원도…선고공판 11월 24일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앞서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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