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대신 '원격 건강 관리'라고 쓰세요

허남설 기자 2022. 10.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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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헬스케어·스파 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로 바꿔쓰기로 했다.

24일 복지부는 영어 등 외국어에 기반한 12개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풀어 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등록했다.

12개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약→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케어 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제네릭→복제약,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 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오는 11월14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제정안이 정식 고시되면 공문서 등에는 표준화한 용어를 써야 한다. 현재 지역 보건소에서 혈압·혈당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같은 사업명을 ‘원격 건강 관리’로 바꿔 쓰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등은 이미 방역당국에서 ‘경구용 치료제’ 대신 ‘먹는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7조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용어를 심의했다. 표준화 용어를 법령 제·개정, 공문서, 교과서·국가주관 시험 등에 적극 활용하되,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함께 쓸 수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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