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조성현 2022. 10.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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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시가스 미납세대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안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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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도는 도시가스 미납세대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다.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기존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안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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