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제2 N번방'?..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1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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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서장 조대현)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18세, 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상 공유받은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900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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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서장 조대현)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18세, 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상 공유받은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900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2022년 1월경 몰카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10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미 구속된 '박사'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돼 이에 대한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N번방 공포가 사라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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