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 촉탁제 시행하라"

이성기 기자 2022. 10. 24.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 촉탁제를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는 용역업체 소속에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특수운영직종으로 규정돼 시간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며, 정기상여금도 공무직의 30%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 촉탁제를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는 용역업체 소속에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특수운영직종으로 규정돼 시간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며, 정기상여금도 공무직의 30%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당직전담사는 경비업무라는 단속감시직의 법적 차별로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더 길어 학교에 머물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전국에서 12개 시도교육청(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남)에서는 정년이 지난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1년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라며 "충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의 촉탁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는 모두가 퇴근한 후 학교의 시설과 안전을 책임지는 당직업무와 학교를 구석구석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의 노동자가 많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