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물 신축 시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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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지하주차장, 선큰(Sunken: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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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지하주차장, 선큰(Sunken: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의 건축물은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상 배치를 의무화 한다. 그 외 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요구되며,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국지성 폭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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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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