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물 신축 시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 의무화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0. 24.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지하주차장, 선큰(Sunken: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차수판 설치사진.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지하주차장, 선큰(Sunken: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의 건축물은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상 배치를 의무화 한다. 그 외 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요구되며,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국지성 폭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