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교육청,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 촉탁제 시행하라"

이주현 2022. 10. 24.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의 촉탁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는 지난 정권에서 용역업체 소속에서 충북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교육당국은 이 두 직종을 특수운영 직종으로 임의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무직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운영 직종으로 임의 규정해 공무직과 차별"

충북도교육청. /더팩트 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의 촉탁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당직전담사와 환경실무사는 지난 정권에서 용역업체 소속에서 충북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교육당국은 이 두 직종을 특수운영 직종으로 임의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무직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신설된 정기상여금도 공무직 대비 3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당직전담사 경비 업무라는 단속감시직의 법적 차별로 인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더 길어서 학교에 머물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1년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충북도교육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의 소속일 때부터 저임금과 구조적 차별을 받으며 공교육에 헌신했던 노동자들이 내년에는 모두 정년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cosmos138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