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원 의정비 4.5% 인상 4097만원..월정수당 6.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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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4.5% 인상된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만 8천 원)에서 4.5% 인상된 4097만 원(월 341만 4천 원)으로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강릉시의회의 2024~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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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4.5% 인상된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만 8천 원)에서 4.5% 인상된 4097만 원(월 341만 4천 원)으로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인상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6.77% 오른 연 2777만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위원회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확정했다.
강릉시의회의 2024~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동해시의회는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1.4%로 인상했고,
태백시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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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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